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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가합564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중 102호 내지 104호 점포(이하 ‘1층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약사로서 원고 A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2013. 1. 14.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201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위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E은 301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이자 약사로서 위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인 H은 2001. 12. 22.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고 각 층의 점포를 분할하여 임대하던 중 2011. 초경 이 사건 상가를 집합건물로 등기하고 이 사건 상가 중 점포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이 사건 상가 점포 총 21개 중 일부인 11개 점포(101호 내지 104호, 110호, 201호 내지 203호, 301호 내지 303호)를 원고 A, I, J 등을 포함한 8명의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며, 2011. 5. 2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집합건물등기를 마치고 매수인들에게 각 해당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할 당시 H은 이 사건 상가 중 매도 대상인 점포의 매매계약서의 '구조/용도'란에 현재 그 점포에서 영업 중인 업종을 표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를 첨부하였다

(이 법원에서 덧붙인 부분은 기울임체로 표시하였다). 상가 계약서 별지

1. 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건축 변경중의 계약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건축 변경이 불가능할시 부동산매매는 원인무효이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만을 반환한다.

2. 각 구분건물 매수자는 현재의 사용수익자(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받는 조건임. 3. 현 5층 바닥면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