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8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12:5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 포 공항 역 설치된 국민은행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앞에서, 피해자 C(34 세) 이 그곳에 전동 휠체어를 세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9만 원 상당의 전 동 휠체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 형량의 범위를 벗어 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