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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가단2102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3.22㎡(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0. 기준 별첨 차임연체현황 기재와 같이 총 21기 이상의 차임 합계 21,40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29.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3. 20. 기준 연체 차임 합계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연체 차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21.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연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1,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