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3.22㎡(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0. 기준 별첨 차임연체현황 기재와 같이 총 21기 이상의 차임 합계 21,40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29.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3. 20. 기준 연체 차임 합계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연체 차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21.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연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1,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