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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2 2014고정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05: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 어린 같은 피해자가 예의 없이 술을 따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손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