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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87] 피고인은 2009. 9. 19. 07:58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콩나물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식당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288] 피고인은 2009. 6. 3. 11: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0-9번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안면을 양 손바닥으로 10회 때려 요치 2주간의 좌측 결막 충혈, 좌측 상악 골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정288]

1. 정식재판청구서 및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