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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단17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400,000원과 퇴직금 3,229,000원 합계 4,62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262,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 고소취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