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5. 25. 벌금 150만 원, 2013. 10. 14. 벌금 100만 원, 2016. 1. 29.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7:11경 사천시 B아파트부터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35에 있는 용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영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