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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2 2019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5. 25. 벌금 150만 원, 2013. 10. 14. 벌금 100만 원, 2016. 1. 29.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7:11경 사천시 B아파트부터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35에 있는 용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영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