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노래방에 고객으로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1: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 내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여기 와서 좆 빨라고 술 마시나!, 여기 가게에서 나가라!”라며 크게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1번 방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8. 02: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동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02: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동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