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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3고정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아파트 101동 106호에 거주하며 101동 현관앞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장소로 같은 동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다투고 있어 이를 말렸으나 주민 일방이 자신에게 상대방을 편든다고 하며 성질을 내어 같은 동 103호에 거주하는 고소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인의 주거지 호실을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 14:40경 위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고소인을 찾아 갔으나 고소인은 현관문의 안전걸쇠만 시정해 둔 채 낮잠을 자고 있어 고소인을 불렀는데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잡아 당겨 시가불상의 안전걸쇠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의 주거지 현관문 안전걸쇠를 파손하고 현관문을 열어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을 깨우기 위해 신발을 신은 채로 고소인의 주거지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함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고소인이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고소인과 함께 아파트 101동 현관 앞으로 나온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밀어 고소인의 오른쪽 무릎이 화단 턱에 부딪히며 뒤로 넘어지게 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고소인의 고소장,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