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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47627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와 사이에 F와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한 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재물 담보, 도난 담보, 상해 담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2018. 7. 11. 19:44 경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 D, E은 합동하여 F와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한 H이 운영하던 서울 광진구 I 소재 인형 뽑기 방에서 1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H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848,0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손해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 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상법 제 682조 제 1 항), 피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 금 848,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 1 심 공동 피고 D, E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H으로부터 대위 취득한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제 1 심 공동 피고 D, E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동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 1 심 공동 피고 D, E 및 소외 J가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년 형제 61348호) 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