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21 2018노50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체 구조상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제 3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2015. 11. 28. 경 K 산부인과에서 받은 수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은 낙태수술이 아니라 자연 유산에 따른 치료였고, 루프 시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