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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과오납 환급에 대한 권리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
납세의무자의 관세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대납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중으로 납부(642만원)에 대하여,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정책과
2004-03-27
검토의견 :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을 환급 신청절차 없이 세관장의 직권환급이 가능함. 다만, 본건의 경우 세관장이 세액심사 등의 과정에서 과오납금을 스스로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오납금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 과오납금의 환급권은 납세의무자인 화주에게 그 권리가 있으므로 보증인인 특송업체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화주에게 과오납금의 권리를 양도받아 세관장에게 과오납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내용 : 관세법 제4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오납환급 신청절차 없이 세관장의 직권환급이 가능하나, 본건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액심사 등의 과정에서 과오납금을 스스로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오납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자가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납세 보증인인 특송업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한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