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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7 2015고정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07:0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 가톨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양복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양복점’ 앞 도로를 두류 네거리 방면에서 내당동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 인의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81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