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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고합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5. 1. 23.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3 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2014. 1. 15.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 사업체인 G 수원점을 2014. 1. 31. 자 재무상태 기준으로 피해 회사에 포괄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G 수원점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하여 적정한 가격에 양도 ㆍ 양수하고, 상법이 정한 중요자산의 양수나 이사의 자기거래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산의 적정 가액을 알리고, 과대평가된 경우 승인을 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G 수원점의 시설장치 자산이 과대평가된 사실을 피해 회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알리거나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 나 이사회의 승인절차 등 법령이 정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G 수원점의 시설장치 자산을 실제보다 1,078,393,698원 많은 4,285,480,574원으로 평가 하여 피해 회사에서 인수하게 함으로써, 1,078,393,6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4. 25. 경 개인 사업체인 G 수원 점 개점을 준비하면서 G 수원 점 대표 자격으로 H과 돌상 차림 명목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H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돌상 차림 영업 전속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을 피해 회사에 포괄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피해 회사 이사회에 알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