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0 2020가단74258
분담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9. 11. 2. 피고와 체결한 (가칭) C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거나 원고가 위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함을 이유로 원고가 위 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