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862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제 매물이 없거나 판매할 의사도 없는 속칭 ‘미끼매물’인 차량 사진과 이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사고가 났거나 노후된 다른 차량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사수(팀장)’인 C(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징역 1년 선고)은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일명 ‘출동(딜러)’인 피고인 및 D, E, F은 허위의 미끼매물을 보고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사업장으로 데리고 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은 추가 부담이나 차량 이상 등을 언급하며 계약취소를 유도하면서 결국 고객들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차량을 반강제적으로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는 역할, 일명 ‘상담사(TM)'인 G, H은 미끼매물을 보고 연락한 고객들과 전화상담을 하여 실제로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유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며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사수’는 70%, ‘출동’은 20%, ‘TM'은 10%의 대략적인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즉, C은 자동차 판매사이트인 ‘I’에 허위의 미끼매물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일명 ‘TM'인 H, G이 손님과 전화로 통화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면, 일명 ’출동‘인 피고인 및 E, D, F이 실제 현장에 나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사이트에 게재한 차량과는 다른, 사고가 났거나 노후된 차량 등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7. 2. 09:00경 C은 위 ‘I’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