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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8 2020노27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2 원심판결 : 각 징역 2년, 제 3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한편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들(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을 별지

1.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검사는 판시 『2020 고단 1615』 제 4 항에 관하여 그 적용 법조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제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