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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정80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내 직원사택 인근 밭에서, C과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계 시가 500,000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H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계를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옮겨 준 것일 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D이 C에게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내에 버려진 농업용 관리기계가 있으니 이를 가져다 사용하라고 말한 사실, C은 위 농업용 관리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C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위 농업용 관리기계를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