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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17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식업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영업 목적으로 개인정보 DB를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인터넷에 가입한 지 1년 정도 된 가입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이이 디, 연락처 등 개인정보 파일을 불상자에게 의뢰 하여 누설된 개인정보 총 1,000건을 제공 받은 후, 보관하던 중 위 개인정보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10만원을 교부 받은 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첩보보고서, 이체 내역서, 개인정보거래 대화 내역, 개인정보 인쇄물 (D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고,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