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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6 2012고정5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 등 2필지 및 경북 울진군 C 등 3필지 벌목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벌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2. 2.부터 2012. 3.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월 임금 2,850,000원, 2012. 3월 임금 600,000원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2012. 3. 1.부터 2012. 3. 13.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7명에 대한 금품 합계 14,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