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6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12: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 정리 반정 삼거리 옆 안전지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그라인더와 차량도 색용 페인트를 이용하여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앞 뒤 범퍼, 오른쪽 뒷 문짝 등에 판금, 도색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생계 형 범죄인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위반행위를 그만 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