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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5나539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되어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B’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사용하다가 2013. 7. 22.자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반납하였다.

다. 기관사 C이 2013. 6. 29. 원고의 포항지사에 이 사건 선박을 반납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이 사건 선박에 남은 유류로 선박용 연료유인 경유 780리터, 벙커A유 15,425리터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친 뒤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그 공개매각절차에서 2013. 10. 4. 이 사건 선박을 233,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2013. 10. 29. D에게 이 사건 선박을 전매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D, E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3. 12. 3.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점유를 인도받아 D에게 다시 인도하였고, D 외 1인이 2013. 12. 4. 선박원부에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바. 이 사건 선박은 2014. 9. 3. 선명이 ‘F’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할 때 선박연료유가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선박연료유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고, 원고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의 피고에 대한 선박연료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