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6.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사실 없었음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여 2013. 10. 10.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5일간 치료를 받은 후, 2013. 11. 18.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717,92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865,9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사실 없었음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여 같은 날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5일간 치료를 받은 후, 2016. 12. 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5,151,82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755,1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2)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331,564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우체국, I보험, J보험, E, K보험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