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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노404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해

8. 13.,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그해

7. 7.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 B은 그해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해

9.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등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모두에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해

8. 13.,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그해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그해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