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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8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F, G, J, K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추징, 피고인 D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F : 징역 2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G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J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K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추징, 피고인 D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F : 징역 2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G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H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I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J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K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L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M :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F, G, H, I, J, K, L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D, M은 각 동 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도금을 입금 받을 수개의 차명계좌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피고인 F 등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경우 40개의 대포 통장 이용, 피고인 D 등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경우 11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