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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2 2015고정39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30부터 2015. 2. 16까지 경남 산청군 B 등 3필지 3,148㎡ 상당의 산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야산을 절토 또는 성토하여 계단식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30부터 2015. 2. 16까지 경남 산청군 B 등 3필지 3,148㎡ 상당의 산지에서 25톤 덤프트럭 1,200대 분량의 토사를 무단 반출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산청군 C 등 2필지 1,432㎡ 상당의 농지(전)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농지를 절토 도는 성토하여 계단식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산청군 D 등 5필지 525㎡ 상당의 대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고, 대지를 절토 또는 성토하여 계단식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