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5. 00:45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에 있는 삼육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373에 있는 이경시장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