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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8.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신 모라 주공 2 단지 인근 도로부터 사상구 모라 동 소재 ‘ 백양 터널’ 입구 요금 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 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형사처벌 일로부터 불과 4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1996. 3.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