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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0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15』 피고인은 2011. 5. 4. 04: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사이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조수석 유리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캐논 디지털 카메라 세트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169』 피고인은 2014. 9. 28. 05:10 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F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G이 남자 친구와 함께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그 안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가방을 뒤져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 자 장물처분 경로 및 도난품 확인), 임장수사보고

1. 전당표 사본 [2017 고 정 11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