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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5 2014가단466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