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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06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7. 12. 대물변제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320만원을 송금한 사실(갑 제2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어떤 채무관계가 있어 2010. 7. 12.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