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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단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8.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E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16.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F)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1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E로 하여금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농협 동해천곡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매도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동구 효신로 11에 있는 대구동부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 날 02: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육교 밑에 정차한 번호 불상 금아여행 시외버스의 기사 편으로 소포로 위장된 필로폰 약 2.8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23.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F)에서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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