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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9. 6. 14.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병원 6층 재활치료실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문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답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대가를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대출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상대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대출업체의 상호와 사무소의 위치,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