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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2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병합심리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와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의 원심판시 제1죄에 관한 범죄사실 중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 제7~8행의 “34회에 걸쳐 총 8,121,000원 상당의”를 “32회에 걸쳐 총 7,341,000원 상당의”로, 제9행의 “34회”를 “32회”로 각 변경하고, 제1원심판결의 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7번 및 제15번을 삭제하고, 범죄일람표(1) 말미의 “피해자 34명 총 34회 합계: 8,121,000원”을 “피해자 32명 총32회 합계: 7,34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검사의 위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