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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9540 판결

[영업금지처분취소][공1998.5.1.(57),1228]

판시사항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단란주점허가 신청자가 금지해제를 신청한 단란주점의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당해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장의 거부처분이 헌법에 합치하는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이상 그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단란주점허가 신청자가 금지해제를 신청한 단란주점의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3층 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서 카네기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1996. 3. 26. 피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그 소속하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 4.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서 단란주점 영업에 대한 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1996. 5. 3. 다시 피고에게 위 해제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마찬가지로 1996. 5. 7. 원고에게 그 금지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하에서 위 각 해제불가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인근 학교인 광양초등학교의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7m,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직선거리 약 46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1층은 식당, 3층은 일반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출입문은 왕복 6차선, 폭 35m의 간선도로인 동광로에 접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단란주점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건물의 2층(101㎡)은 종전에는 노래연습장으로 사용되다가 원고가 단란주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실내장식공사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대하여 소외인이 1995. 2. 11.자로 피고로부터 금지해제를 받아 단란주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그 곳에 단란주점의 시설을 하거나 실제로 단란주점영업을 한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 건물과 인근하여 위 동광로변에 위치한 건물에는 병원·음악학원·미용실·유리상가·전자제품대리점·다방·단란주점(1993년 영업허가)·일반음식점·자동차부품 판매점 및 꽃가게 등이 들어서 있고, 위 동광로의 건너편으로는 은행·동사무소·각종 상점 및 유흥주점 등이 있으며, 한편 광양초등학교의 인접구역 중 그 전면에는 병원, 일반 사무실, 문방구 등이 들어서 있는 건물들과 사옥신축 공사장 등이 위치하고 있고, 한쪽 측면에는 문방구 등 점포가 있으며 그 밖에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사실, 광양초등학교에는 1997. 3. 현재 813명(초등학생 733명, 유치원생 8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동광로 건너편의 이도2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사건 건물 전면의 인도를 거쳐 학교로 등·하교하고 있어 위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위 초등학교의 장은 위 금지해제를 반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이 위 초등학교에 근접하여 있고, 동 학교의 상당수 학생들이 통행하는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위치 등에 비추어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다시 단란주점영업을 허용한다면 위 구역에는 기존의 단란주점·음식점 등과 연계하여 그 일대를 유흥지역으로 변화시켜, 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상당히 큰 점,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장들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인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1조, 제5조, 제6조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한편, 그 구역 안에서는 누구라도 당연히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유형화된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되,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누어 그 중에서 학교에서 좀더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그것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만이 예외적으로 그 금지의 일부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정부는 학교주변에 조성된 유해환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96년 3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그 중점과제의 하나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정화를 선정한 다음,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기존 유해업소의 이전·폐쇄 및 신규업소의 설치규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관 내 학교주변 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한 점, 제주시장이 1996. 3. 28.경부터 피고의 협조하에 열린사회, 열린시정, 열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초등학교의 높이 1.5m짜리 기존 울타리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그 옆에 팽나무를 심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 쪽에 위치한 학교주변의 건물들은 학교 구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게 된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1년여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원고가 해제를 신청한 단란주점과 동일한 시설에 관한 금지의 해제를 허용한 바가 있다고 할 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에 합치하는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이상 그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법령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한 단란주점의 영업행위가 이 사건 건물에서 행하여질 경우 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아 원고의 위 금지해제 심의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학교보건법상의 금지해제에 관한 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의 범위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