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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8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 상치되는 점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 날인 2016. 10. 31. F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 좌측 대퇴부에 교상을 입어 2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 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았고( 증거기록 6 쪽),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G은 피해 자의 외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및 외상의 형태가 동물의 이빨 자국인 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문의에 대하여 “ 물린 상처로 사료됨” 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증거기록 61 쪽).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등산복 바지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서 상흔으로 보이는 얼룩이 발견되는데, 위 얼룩과 피해자 상처의 위치가 대체로 일치한다( 증거기록 54 내지 57 쪽). 3) 한편, 피고인이 울산 중구 소재 H 동물병원의 수의사로부터 “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반적으로 개한테 물렸을 때의 양상하고는 다르다, 강아지 이빨이 이렇게 안 생겼다, 위턱, 아래턱이 있으니 이렇게 물 수 없다” 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의 2017. 3. 31. 자 녹취서는 그 수의 사가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