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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21 2015가단143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 주소: 경주시 D 101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85904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B은 원고에게 26,101,077원 및 그 중 9,265,31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1,218,048원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3,809,675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자력이 없는 사실, 한편 B은 2003. 2. 14.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고, 2003. 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이고, 그 차용일인 2003. 2. 14.부터 10년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B이 꽃집 운영자금으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