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3 2017고정1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06. 17: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돌맹이 1개를 주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검정색 보이 저 125cc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발로 위 오토바이를 차 넘어뜨려 사이드 미러 등을 수리비 약 73만 원 공소장에는 74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3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