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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8. 26. 선고 2008헌아9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아97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김○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6. 26. 2007헌마551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 배○환, 오○원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16554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6. 26.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배임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

을 하였다( 2007헌마551 ).

이에 청구인은 2008. 8. 5.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2007헌마551 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그리고 위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을 포함한 기록 일체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배임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형사피해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에 대하여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거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