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6 2013고정79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관리소장인데, 2013. 03. 08.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내에 소재한 통신실에서 위 아파트 상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소인 D(58세, 남)이 통신실에 개인사무실을 개업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아파트관리요원 7-8명을 데리고 위 개업사무실을 찾아가 고소인에게 “E회사 상무이사를 하긴 했네.”, “상도 많이 받았네.”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야 임마, 뭐하는 짓이야. 나가“라고 하며 서로 소리를 지르자,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여 고소인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고소인이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불법으로 개인 사무실을 설치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고소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