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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0 2018가단1237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