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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노275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인도 명령은 적법한 유치권 자인 피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M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뿐인바, 피고인들에게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법한 유치권의 존재 여부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 Q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점( 수사기록 제 15 쪽 참조), 집행관 R은 2012. 7. 5. 및 2012. 7. 6. 양일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사진

1. 2. 참조), 피해자 J은 2014. 10. 1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았던 점( 수사기록 제 15 쪽 참조), 피해자 J은 2014. 10. 29. 소유자 I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고, 집행관 L은 2015. 2. 11. 인도 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점, 피고인들은 2015. 3. 경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현수막과 조립식 주택 1동을 설치한 점( 사진

3. 4.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유치권자였다고

볼 수 없다.

< 사진 1> < 사진 2> <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모습 > <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모습 > < 사진 3> < 사진 4>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모습 >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모습 > 나) 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