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판매하는 상품 중 그 주원료가 농산물인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화성시 F에 있는 ‘E’ 보관창고 내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산 개량 메주 500kg(= 20kg × 25개)을 매입하여 그 포장지를 제거한 후 마치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국내산 콩으로 제조한 것처럼 “상품명 : H”,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1kg 들이 포장지 500개에 나누어 재포장 판매(일명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국산 메주(1kg 들이 시가 2,000원 상당)를 국내산 메주(1kg 들이 시가 7,500원 상당)인 것처럼 속칭 포대갈이를 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뒤, 그 무렵 농산물 도소매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I, J, K, L에게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중국산 메주 총 500kg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국내산 메주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국내산 메주 가격에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메주 대금 합계 3,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