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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8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5:30 경 양산시 덕계 5길 14, 동일 스위트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19세) 이 피고인의 난폭 운전에 대하여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이 담긴 CD 첨부,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