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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의 (1) 죄, 제 1의 가의 (2)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9 죄,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1082 피고 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C( 여, 39세) 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가.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서울 성북구 D 201동 3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E 의원과 친분관계가 없으며 택배 영업소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내가 E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있어 E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택배 영업소 영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건네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2.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서울 성북구 G 불상지에서, 위 C의 형부인 피해자 F을 만 나 사실은 H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친할아버지도 아니며 방산업 관련 일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 친할아버지가 H 전 대통령이고, 정계에 아는 실력자가 많다, 방산업 운영과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데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3,975,00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8. 25. 21: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가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