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와 사이에서,
가. 원고 A과 2012. 12. 21. 세종특별자치시 F 대 258㎡에 관하여,
나. 원고 B와...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J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신축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2. 12. 21.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F 대 258㎡에 관하여 대금을 3억 5,88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잔금 3억 1,880만 원, 잔금 지급시기 : 이 사건 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2. 12. 11.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G 대 149㎡에 관하여 대금을 4억 원(계약금 4,00만 원, 잔금 3억 6,000만 원, 잔금 지급시기 : 이 사건 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은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H 대 347㎡에 관하여 대금을 10억 8,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잔금 1,0억 1,000만 원, 잔금 지급시기 : 이 사건 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D은 2012. 12. 21.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I 전 257㎡에 관하여 대금을 3억 5,88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잔금 3억 1,880만 원, 잔금 지급시기 : 이 사건 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승인 및 피고의 잔금 미지급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2013. 8. 8.경 이 사건 사업승인(주상복합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을 받았음에도 2013. 9. 7.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행최고 및 해제통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3. 9. 11., 2013. 9. 30., 2013. 10. 16.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