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1712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C 주식회사는 2013. 6. 10.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3차전117121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2. 20.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양도통지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위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양수금 잔존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불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