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가합6237

특허권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발명의 명칭 : C 출원일(기준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출원인 대한민국 특허출원 J의 출원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원출원의 분할출원이다. )/ 등록일/ 등록번호 : D(E)/ F/ 특허 G 발명자 및 출원자/ 최종권리자 : H/ 피고 ‘H’로부터 2015. 8.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를 전부이전등록 받았다

(갑 제1호증). 발명의 개요 C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종래 기술의 I는 휠 크기의 종류가 차종 크기에 따라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각종의 휠 크기에 따라 상응하는 내면 곡률크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I를 각각의 휠 크기에 맞추어 생산을 하여도 혼입시 휠의 크기에 맞추어 선별 적용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휠밸런스 웨이트의 유연성이 더더욱 필요하여 연결부의 폭 면적을 좁히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결부의 유연성 및 굴곡성이 저하되어 그 결과 타이어 휠에 대한 접촉면 감소 및 이에 따른 접착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문단번호 [0011]). 연결부의 폭 면적이 최대한 좁아지게 되면서 이 연결부의 길이방향에 대한 유연성 및 굴곡성이 향상되어 그 결과 메인관통부로의 미세조정웨이트의 장착 용이는 물론 타이어 휠에 대한 접촉면 증대 및 이에 따른 접착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C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단번호 [0012]). 웨이트 본체의 장공 구조를 갖는 메인관통부의 장축 방향 양단부에 위치되는 각각의 연결부의 폭 면적을 좁히기 위해 상기 각각의 메인관통부의 장축 방향 양단부에 추가관통부 및 보조관통부를 부가한다

(문단번호 [0012]). I는 웨이트 본체(10)와, 장공 구조를 갖는 복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