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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41 반포대교 북단방면 강변북로 진입 약 30미터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