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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와우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대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상호불상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